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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세금 정리 -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
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더라도,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2가지, 즉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- 자동 원천징수
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, 15%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.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통 적용하는 세율로,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세후 금액이 계좌에 들어옵니다.
- 예: 애플에서 100달러의 배당을 받을 경우 → 15달러는 세금으로 제하고 85달러만 입금
※ 이 세금은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정으로 정해진 것이며,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📈 양도소득세 - 차익에 대한 국내 신고
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, 그 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과세 대상: 연간 해외주식 매매 차익 합산
- 공제 금액: 250만 원까지 비과세
- 세율: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(지방세 포함)
예시:
-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600만 원 발생 → 과세대상은 600만 - 250만 = 350만 원
- 350만 × 22% = 약 77만 원 세금 납부
🧾 세금 신고는 언제, 어떻게?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(종합소득세 기간)
- 방법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'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'
- 자료 제출: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거래명세서 이용
※ 미국에서 낸 배당소득세는 국내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📌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?
- 장기 보유: 매도 시점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음
- 손익통산: 손해 본 종목이 있다면 세금 계산 시 차익에서 차감 가능
- 부부 명의 분산 투자: 1인당 공제 250만 원 → 2인 분산 시 최대 500만 원 비과세 효과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미국 주식 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?
A. 아닙니다. 15% 원천징수로 종료되며, 국내에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- Q. 1년에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🧾 마무리 요약
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배당소득세는 자동,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가 원칙입니다. 세금을 몰라서 납부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꼭 확인하세요.
다음 편에서는 미국 주식 실전 투자 사례로, QQQ에 1,0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.
※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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